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5891 * 주심 [[대법관]] [[이흥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 번복에 대한 검사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보도자료>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 -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을을 소환하여 면담함. 면담 과정에서 을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함.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 1998년경에 있은 을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함. 을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을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을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5891|판결문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022&gubun=6|판결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641|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